인간과 공간의 안전을 추구하는
안전진단 전문기업 입니다.
인사말
2005년 창업이후 ㈜누리앤소방전기안전은 안전진단 및 점검 전문기업으로 “인간과 공간의 안전”을 추구해 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변화와 감염병 등 사람과 공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 ㈜누리앤소방전기안전은 안전선도기업으로서 시대적 과제해결에 이바지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누리앤소방전기안전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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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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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급 기술인력의 축적된 진단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상의 안전진단/점검 서비스 제공하여 인간과 공간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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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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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지향 / 상생추구 / 인재제일
사고예방 / 재해방지
회사소개
01
회사개요
02
조직도
03
누리FES CI
인간의 안전
연구실·실험실 등의 안전·보건·환경 분야 점검/진단·컨설팅·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환경을 조성
적용
대상-
정보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보수 및 성능점검 건축시설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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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학교시설 교사, 체육관, 기술실, 급식실 등
점검
대상-
정보통신 설비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재생·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器具)·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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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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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설비, 배관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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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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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음향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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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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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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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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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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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주기적 용 대 상 | 선임자격 | 선임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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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 유지관리자 | 정보통신설비성능점검 | |
연 3만 이상 | 특1, 초1 | ~ 2025.8.18 | 매년 7월 18일 까지 |
연 1만 이상 연 3만 미만 |
고1, 초1 | ~ 2026.7.18 | 매년 7월 18일 까지 |
연 5천 이상 연 1만 미만 |
고1 | ~ 2027.7.18 | 매년 7월 18일 까지 |
- 25년 7월 19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사용승인일 기준 5년차가 되는 날로부터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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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자 선임기한은 2025.7.18.일까지 선임한 것으로 본다.
- 2025.7.19.일부터 30일안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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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유지관리자 중복선임금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는 다른 건축물 등에 중복 선임되어서는 아니된다.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 지역에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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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선임/해임일로부터 30일이내 시.군.구 제출,
-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자 해임신고: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새로 선임
정보통신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구분 | 유지관리점검 (고시 제7조) | 성능점검 (고시 제7조) |
---|---|---|
실시 시기 | 매년 반기별 1회 이상 (일, 주간, 월간, 반기) |
매년 1회 이상 |
점검 방법 | 육안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 점검 | 정보통신설비에 맞는 장비활용하여 점검 |
점검 항목 |
1. 유지관리 지침서 구비현황 파악 2.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정보통신설비 안전조치 방안 수립 및 작성 3.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현황표 작성 4.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 작성 |
1. 정보통신설비 시스템 검토 - 유지관리지침서의 적정성 - 정보통신설비 시스템의 작동상태 - 점검대상 현황표상의 설계값과 측정값의 일치여부 2. 성능개선 계획 수립 - 정보통신설비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 성능점검데이터로 부족함 및 개선사항 - 성능개선요청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
점검 자격 |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자 | 공사업자 또는 운영업자 위탁, 자체 점검시 특급1, 고급1 고용 |
결과 보고 | 점검기록 보관 5년 | 점검기록 제출 요청시 제출 성능점검보고서 보관 5년 |
과태료 |
-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ㆍ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150만원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
업무수행절차
점검보고서 완료기한은 점검수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01
사전준비사항 배포
02
현장 도착
03
시작 미팅
04
점검 실시
05
점검 총평
06
점검보고서 초안작성
07
점검보고서 초안 1차제출점검종료후 1개월
08
점검보고서 최종본제본
09
사후관리
권역별 지사

중부지사
central
인천지사
Incheon
대전충청지사
Daejeon Chungcheong
대구경북지사
Daegu Gyeongbuk
부산경남지사
Busan Gyeongnam
광주전라지사(예정)
Gwangju Jeolla
강원지사(예정)
Gangwon